정부,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정부,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6.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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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27일 9시부터 다음달 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와 함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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