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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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7월부터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 꾸준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은 실태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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