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주목”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주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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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괴리 축소... 후속 정책 지켜봐야
(사진=황예찬 기자)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전세대출과 전월세 비용 세제를 지원하는 등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 선제적 확대 계획과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는 물론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분양가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새 정부의 첫 발표인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는 모양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정부와 조합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있었던 분양가 눈높이의 괴리를 축소한 것”이라며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분양 속도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역시 분양 시기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한 분양가 상승 효과가 사업성 개선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사이클에서 되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리스크”라며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을 통해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신규 분양 공급이 이뤄진다면 매수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공급 규제 완화 발표이니만큼 추후 임대차 3법 이후의 임차시장 대란을 앞두고 분양 수요규제 완화, 즉 집단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 준다면 분양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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