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 제휴 나서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 제휴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22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업무를 철수하면서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대환대출 신청 고객은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 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