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20만원 아동양육비 받는다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20만원 아동양육비 받는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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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여가부, 효과성 분석 후 확대 계획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7월부터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0226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1,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부모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급여가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3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93개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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