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 투비소프트 대표·임원 횡령혐의 고발돼
코스닥 상장기업 투비소프트 대표·임원 횡령혐의 고발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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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우회거래를 통해 V커머스 관련 6억원 빼돌린 의혹
유상증자 통한 3자배정 40억원 증자에도 경영 정상화 ‘난망’
투비소프트 회사 상징.
투비소프트 회사 상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투비소프트가 가까스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0억원을 조달했으나 경영진의 잇따른 ‘횡령혐의’ 피고발로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투비소프트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시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저조한 참여 속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자본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시도했던 유상증자, 전환사채가 번번이 연기되거나 철회된 가운데 최근 실시한 3자 배정 유상증자도 금액이 당초 공시한 10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투비소프트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자금난 속에서도 각종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금을 투입한 자회사들마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압박을 크게 받아왔다.

게다가 이 회사는 전환사채(CB) 발행 철회 등 공시번복으로 지난달 27일 5.5점의 벌점을 받는 등 최근 1년간 12.5점의 벌점을 기록해 추가로 2.5점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투비소프트 주가는 갈수록 악화하는 수익성과 자본조달의 신뢰성 추락, 벌점 누적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등에다 ‘경영진 횡령혐의 고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8일 사법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비소프트 이모 대표이사와 이모 상근이사, 이번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모씨, 구속 중인 박모씨 등은 정모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고발된 최모씨는 ‘베이직게이트’의 대표이사로, 투비소트프의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83만여주(약 10억원)를 사들여 대주주가 됐으며 같이 고발된 투비소프트 이모 상근이사의 부인이다.

지난 5월 중순 사법당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투비소프트 이모 대표와 이모 상근이사, 이 상근이사의 부인 최모씨, 박모씨 등은 서로 공모해 고발인 정모씨 명의의 ‘유광디앤에프’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비소프트와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베이직게이트’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인 정모씨는 주장했다.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정모씨는 “피고발인 박모씨는 고발인에게 약 6억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데, 2021년 7월경 고발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게 해주면 그 법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고발인은 차용금을 받을 생각으로 동의해 주었고, 같은해 8월 23일 고발인을 대표이사와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 유광디앤에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정모씨는 이어 “유광디앤에프는 법인 설립 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소재지에 대해 투비소프트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와 같이 투비소프트가 유광디앤에프의 소재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해주었으므로 피고발인 박모씨, 투비소프트 이모 대표이사, 이모 상근이사가 유광디앤에프를 설립할 때부터 공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농축산물 유통 라이브방송 등 V커머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베이직게이트에 발주했는데, 실제로는 5억원이 소요되나 계약금액을 11억원으로 부풀려서 발주를 했다고 고발인 정모씨는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부풀려진 6억원을 자신들이 취득하기 위해 2021년 9월 2일 베이직게이트로 하여금 용역대금 6억6000만원(부가세 포함)에 신설법인 유광디앤에프로 발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고발인 정모씨는 “유광디앤에프는 2021년 8월 23일 급조된 회사로서 관련 계약서의 과업을 수행할 아무런 인력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대표이사인 고발인은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정모씨는 또 “피고발인들은 유광디앤에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베이직게이트는 2021년 9월 6일 계약금 1억6500만원(부가세 포함)을 유광디앤에프 대표이사인 고발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했다”면서 “피고발인 박모씨는 고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4000만원은 피고발인 이모 대표이사의 회사인 주식회사 애니팬비티에스로 이체하게 하였고, 5000만원은 피고발인 이모 상근이사에게, 1000만원은 피고발인 이모 대표이사에게 자기앞수표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6500만원을 취득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그후 중도금 3억원을 피고발인 이모 대표이사, 이모 상근이사, 박모씨가 각각 1억원씨 나누어 가졌다고 하며, 잔금 1억원은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비소프트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인 최모씨가 내부 임원 이모 상근이사의 부인이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베이직게이트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자금조달 투명성 및 유상증자 납입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비소프트 이모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난해 4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강남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이모 대표이사는 채권자 조모씨로부터 빌렸던 차입금 상환을 위해 투비소프트의 자회사 피티에프글로벌에 7억원을 금전 대여한 후 이를 수표로 인출후 조씨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및 임원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투비소프트 대표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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