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청 신청사 추진 ‘알박기’ 비판받아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청 신청사 추진 ‘알박기’ 비판받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6.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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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확대간부회의서 “주교동부지 신청사 예정대로 진행” 지시
주교동 부지 신청사 추진 독려…“신속 토지 보상, 홍보 강화하라”
고철용 “신청사지원단 해체하고 부지 재선정 등 여론조사 하라”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동환 시장 당선인의 발목 잡는 행태를 지속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동환 시장 당선인의 발목 잡는 행태를 지속해 비판을 받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을 해태한 것도 모자라 고양시청 신청사 추진을 독려하는 등 이동환 시장 당선인의 발목 잡는 행태를 자행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건 ‘신청사 재검토’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신청사 부지 보상’, ‘(이재준의) 신청사 건립 주민 홍보 강화’ 등을 고양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준 시장의 ‘알박기’ 행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44개 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신청사를 예정대로 주교동 부지로 이전할 것이니 신청사 건립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사 부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동환 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청사 부지 재선정, 신청사 규모 및 건립 예산 등 신청사 재검토’ 약속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다.

재선 실패로 임기를 보름밖에 남겨 놓지 않은 이재준 시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자신의 지역구로 신청사를 옮기는 내용의 ‘주교동 부지 신청사’ 계획을 밀어붙이는 이 같은 행태는, 이동환 새 시장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나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의 ‘주교동 부지 신청사’ 결정은 그동안 주교동 일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김 모 동장이 “신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이 있느냐”고 이재준 시장에게 문의하자 이 시장은 김진구 신청사지원단장에게 재차 문의했고, 김 단장은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신청사지원단 김형태 팀장이 “예정대로 주교동 부지로 옮길 수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동장 등 간부들에게 “신청사를 예정부지로 예정대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교동 부지 신청사 건립’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시장은 또 이동환 시장의 공약 사항인 ‘신청사 건립 재검토’에 대해 ‘반대 의견’ 개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신청사 부지 보상 등을 빨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이 임기를 15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주교동 부지 신청사’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 및 주민 홍보, 신청사 재검토 반대 의견 조성 등을 지시한 것은 이동환 시장 당선인의 공약을 무산시키려는 악한 의도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시장은 조례를 만들지 않아 이동환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 구성을 방해하더니 ‘신청사 재검토’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알박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지원단의 모든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신청사지원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시장직 인수위는 고양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주교동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밀하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이동환 당선인의 ‘신청사 재검토’ 공약 이행을 위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 신청사 부지 재선정, 신청사 규모 및 예산 재산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확신한 나머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의 시장직무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 설치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베이비타임즈가 지난 9일 ‘[단독]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 구성 불법 우려…조례 부재’ 제하의 고발 기사를 통해 ‘고양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장직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부랴부랴 지난 13일 원포인트 시의회를 개원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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