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행정정보, 부처간 공동이용 가능해진다
유치원 행정정보, 부처간 공동이용 가능해진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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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타이즈=김정아 기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하려면 지금까지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전자시스템 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정보 연계,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법개정(2020. 3.1. 시행)에 따라 구축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공동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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