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저도 다시 일하고 싶어요“
경력단절여성, “저도 다시 일하고 싶어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6.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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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어려움... 취업 현실 ‘단순 서비스직 대다수‘
여성의 재취업, 경력단절 막기 위한 예방책 8일부터 시행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단절여(‘경단여’)라고 부른다. 보통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인 가정주부 등으로 처지가 바뀐 여성이 대상자이다. 경단여라는 용어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면 일을 계속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마음 편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제를 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출산‘은 경단여로 갈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이다.

자기개발과 살림 반복하는 경단여의 현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난 1990년도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결혼‘은 곧 경단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같았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정부도 공감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이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강제로 퇴사시켰다가는 노동부 및 고용노동청 등이 나서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시행됐다.

이러한 정책으로 초반에는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이 조금은 감소했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나마 사정이 허락하는 워킹맘들은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등에 업어가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 결국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한 가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새로운 이력으로 정신없이 살림과 육아에 집중하며, ‘나‘라는 존재를 잊은채 시간은 흐른다. 자녀가 성장해 유치원을 들어갈 무렵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부푼 마음을 먹고 자신감 있게 나서지만 생각보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많지 않다.

경력이 끊어진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사무보조, 생산직, 서비스 직종 등 연봉이 적거나 연봉 상승률이 낮은 직종으로 새로 입사하게 된다.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기개발과 살림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실은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단순 서비스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코로나19,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경단여들의 구직활동은 더 어려워진 상태다. 경단여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끝난 이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우며, 고학력 스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8일부터 시행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됐으며, 경력단절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특히 경력단절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같은 노동시장 구조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넣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동시에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해 근로환경, 사업체 현황 등 경력단절 예방 범위를 명시했으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도 강화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에 앞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사업범위 확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공동 업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새일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해 보다 적극적인 경단녀 예방에 나선다. 새일센터의 이용자는 지난 연(21년 기준) 64만 명이 이용했으며,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서 ‘경력단절 선제적 예방’으로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력개발, 고충, 노무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해,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올해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개인별·위기요인별 사례관리, 경력설계 지원 및 전문코칭, 상담(멘토링) 지원,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800여 개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 직종 분야 직업 훈련과정을 확대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여성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구직경험·고용유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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