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장하원, 영장심사 출석...피해자들 “구속해야”
‘디스커버리’ 장하원, 영장심사 출석...피해자들 “구속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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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해자들은 장 대표를 향해 '폰지 사기' '감옥에 가라'고 외쳤다. (사진=황예찬 기자)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해자들은 장 대표를 향해 '폰지 사기' '감옥에 가라'고 외쳤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가운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남부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장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장 대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미국 재간접 운용사 DLI는 지난 2017년 이전부터 자산가치 부풀리기와 수수료 부당 징수, 리베이트 사기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DLI의 주 고객이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처음부터 이를 알고 저질렀다면 사기행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최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지난 3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으로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50인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공모 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로 눈속임했다는 판단이다.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장 대표가 법원 안으로 들어간 후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황예찬 기자)
장 대표가 법원 안으로 들어간 후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황예찬 기자)

한편 이날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대표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기 판매 주범 장하원을 구속하라” “대형금융 사기 사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구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순익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모든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장하원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과 관련한 증거 인멸, 은닉 도주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모펀드 쪼개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위는 추가 제재뿐 아니라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전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하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 “기업은행에서는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된 건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 장하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타 정관계 연결이나 불법 로비 등이 밝혀져서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며 “장하원이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돼야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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