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면 축하금 100만원 등 지원…입양 감소 해결엔 '글쎄'
입양하면 축하금 100만원 등 지원…입양 감소 해결엔 '글쎄'
  • 주선영
  • 승인 2014.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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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서울시가 입양을 하는 가정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입양 단체에서는 입양 감소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27일 점차 줄고 있는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입양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4년 1월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그 대상이다.


국내 입양한 가정이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일반아동), 200만원(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계기로 국내입양이 활성화 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입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양특례법 재개정 위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입양 관련 지원을 내 놓은 것에 대해 우선 환영할 만하다”라며 “하지만 입양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양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관련 실질적인 지원책이 하루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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