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해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07 14: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당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피해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를 상대로 총 2억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돼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레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A마을은 최대 85dB(Z), B마을은 최대 87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dB(Z)를 초과했다.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 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히 거리를 떨어뜨려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