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해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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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 토론회’ 개최
해양 유입 미세플라스틱의 34.8%가 세탁으로 배출한 미세섬유
이차경 대표 “정부의 지원·규제책,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 절실한 시점”
(사진=김정아 기자)
소비자기후행동과 이수진 의원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존재해 위험으로 다가와 있다. 세안제, 샴푸, 치약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알갱이인 1차 미세플라스틱은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5개 품목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류, 비닐 포장재 등 산업·어업용 플라스틱 제품이 물리·화학적으로 파쇄되거나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은 연구를 통해 해양, 토양, 대기 및 식품 등에 존재함을 밝혀내고 있으나 대응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의 먹이사슬에 의해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결국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 유입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국회의원 이수진·양이원영·고영인·김승남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 토론회는 전문 연구기관과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공유하고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사진=김정아 기자)
안정성평가연구소 박준우 박사가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인체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1미세플라스틱 독성 위험 및 인체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준우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74000~121000개로 추정된다대부분 배출될 수 있는 크기이나 나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샘플에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인체 점막에 흡수되고 모든 장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으로 지목되는 것은 페인트, 농업비닐, 타이어, 인조잔디, 합성섬유, 매크로플라스틱 등이다. 이중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으로 인한 합성섬유다. 34.8%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가공해 만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 합성섬유는 싸고 편리해 우리가 입는 옷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소재지만 옷을 세탁할 때마다 미세섬유(미세플라스틱)가 배출되는 것.

박준우 박사는 저감방안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전 과정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세탁과정에서 미세섬유가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필터 등의 방지기술, 분해를 통한 제거기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필요 등 2차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솔루션 개발을 제안했다.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막는 실질적인 대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어진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국내 해안 쓰레기의 42%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21.5%는 어구가 차지하고 있다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김정아 기자)
2부 토론에서는 4개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엔환경총회의 국제 규제에 4개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는 등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김정아 기자)

2부 토론은 입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네트워킹팀장이 해외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정책 사례로 프랑스의 ‘2020 순환 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프랑스는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를 갖춘 나라로 26개 분야로 확대된 상품을 책임지는 단계적 플라스틱 감축 규정을 실행해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을 줄이고 있다“2025년부너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해 미세섬유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공동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제조사 등 기업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세탁기 제조 단계에서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부착하고 미세섬유를 덜 배출하는 섬유를 개발하는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책과 규제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실행기관인 행정기관이 함께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은 토론회 논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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