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1교 1경찰관·1교육청 1변호사 배치”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1교 1경찰관·1교육청 1변호사 배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5.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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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8일 ‘1교 1경찰관 배치’, ‘1지역교육청 1변호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유세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8일 ‘1교 1경찰관 배치’, ‘1지역교육청 1변호사 배치’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유세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교 1경찰관 배치’, ‘1지역교육청 1변호사 배치’ 등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28일 “지난 13년의 경기교육은 학폭과 갈등이 깊어져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평화로운, 안전한 학교를 주창했으나 결국 불안전한, 폭력에 적절히 대응 못하는 학교가 되어 버렸다”며 “점진적으로 1교 1학폭전담경찰관 배치를 추진, 사안조사도 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6편으로 ‘학교폭력에 신음하는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비상이 걸린다. 관련 학생이 소속된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사안조사 전부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들은 업무분장된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최대 3주 이내에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해야 해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힌다.

이처럼 학교 업무 가중에 따라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만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 심의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 지원청 심의가 폭증하고 있다.

임 후보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요청 건수 대비 절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임에도 보호자 부동의로 심의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심의기구가 아닌 요식행위로 전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엔 초등 1~3학년의 단순 학생 다툼이 학부모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부터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장은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학생을 최대 3일간 격리하는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해 쌍방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 후보는 특히 학교폭력 사안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임 후보는 “학교 밖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모두 교사가 사안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법기관, 교육부, 국회와 논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범위를 학교안, 원격수업 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늘어나는 학폭과 갈등 중재를 위한 공약으로 ▲사안발생 72시간 이내 갈등조정 모임 실시, 전문장학사 파견 조기 해결 ▲권역별 갈등중재센터 설치 ▲학폭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초등 1~3학년은 학폭 대상에서 제외,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법 개정 노력 ▲갈등중재 장학사 선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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