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요진와이시티 ‘무지’? ‘거짓말’?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요진와이시티 ‘무지’? ‘거짓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5.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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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토론회에서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말 바꾸기’
첫 토론회에서는 이격거리 168m, 두 번째는 200m라고 주장
고철용 “이재준 후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도시계획심의·건축허가 시 아파트·소각장 이격거리 375m”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준공허가와 관련해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 등 시장 후보들과 가진 두 번의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를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간 거리를 처음에는 168m라고 했다가 다음 토론회에서는 200m라고 말해 토론자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최근 4년간 고양시장으로 재임하며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수십 차례 소송전을 벌였고, 2년여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5명을 수사 의뢰했던 이재준 후보가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재준 후보가 4년간 고양시장을 했음에도 요진와이시티 아파트와 소각장 간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말 바꾸기’를 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해태’를 한 것이고, 만약 정확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론회에서 잇따라 숫자를 바꿔가며 이동환 후보를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준 후보는 지난 24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녹화해 26일 오후 방영된 여야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의 도시계획심의위원 경력을 재차 공격하면서 요진와이시티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를 200m라고 발언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가 도시계획심의위원 당시 소각장 굴뚝과 불과 200m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해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준 후보는 “소각장 옆 200m 내 자족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변경 했고, 2010년도 근저당이 2000억까지 설정이 돼 있던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안된다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이 잘 나는 부분이 없지만 당시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었고,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하느냐”며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책임전가 하듯 얘기하는 건 앞으로 (고양)시장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김혜련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도 요진와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이재준 후보가 이동환 후보의 도시계획심의위원 경력을 계속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동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김혜련 후보는 “정의당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 국민의힘 2중대다, 민주당 2중대다 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재준 후보가 이동환 후보의 도시계획심의위원 과정을 짚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련 후보는 이어 “결정적으로 (고양)시장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5명 중 1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준 후보가 언급한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200m’는 지난 18일 지역신문 주최로 열린 시장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이력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거론한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168m’와 큰 차이가 난다.

당시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는 2007년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백석동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요진와이시티)을 짓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허용해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준 후보가 두 번의 토론회에서 각각 밝힌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168m’와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200m’ 주장은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 서류와 건축허가 서류에 기록된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375m’와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

또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돼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에 ‘불법 준공허가’ 논란을 불렀던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 152m’와도 맞지 않는 수치다.

이재준 후보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2022년 4월까지 4년 동안 고양시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요진개발과 수십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했으면서도 엉터리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아파트와 소각장 간 이격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017년경 요진와이시티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 서류를 이틀에 걸쳐서 열람한 후 소각장과 아파트의 이격거리를 375m로 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부패한 공무원과 감리 등이 공모해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를 152m로 해 아파트를 건축했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고양시는 2016년 9월 불법 준공을 해줬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와이시티)불법 준공 과정에 대하여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장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항을 취득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불리해지자 당선을 목적으로 또한 이동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8년경 이동환 후보를 포함한 25명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파트와 소각장의 이격거리를 375m로 한 것을 알면서도 두 번의 시장후보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각장과 168m, 200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 토론회를 보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현재의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 거리가 마치 이동환 후보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밖에 없고,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375m 이격거리를 합법적으로 심의해 준 것을 알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니 직무상 취득한 비밀까지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고 본부장은 지난 25일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후보를 직무유기 및 각종 부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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