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고발돼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고발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5.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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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재준 후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도시계획심의·건축허가는 잘못 없어”
“이재준, ‘도시계획심의위 불법’ 허위사실 공표해 유권자 현혹”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5일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5일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후보를 직무유기·각종 부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재임 당시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허가와 관련해 아파트와 소각장 간 거리가 약 150여m에 불과한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불법 행정행위를 알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아 요진아파트 주민들이 오염물질 피해를 보게 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준 후보가 지난 18일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375m 이격 거리를 합법적으로 심의해 준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동환 후보가 백석동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요진와이시티)을 허용해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까지 이용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백석동 요진 Y-시티 주상복합 불법 준공과 관련된 이재준 후보의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를 적시했다.

고 본부장은 “2018년 7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한 후 감사실과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이상 요진와이시티의 불법 준공을 감사하고 정상 행정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재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100% 알고 있으면서도 요진게이트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죄질이 가장 나쁘고 무거운’ 불법 준공허가 문제를 쏙 빼고 범죄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것만을 골라 2021년 8월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경 요진 Y-시티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 서류를 이틀에 걸쳐서 열람한 후 소각장과 아파트의 이격 거리를 375m로 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시계획심의와 건축 허가는 잘못이 없고 건축과정과 준공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2017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언론을 통해 시민들과 고양시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진 Y-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2008년 전후로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가 합법·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2012년 4월 17일경 최성 전 고양시장이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데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거리 375m로 반드시 건축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부패한 공무원과 감리 등이 공모를 하여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 거리를 152m로 하여 아파트를 더 건축하게 하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2016년 9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불법 준공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재준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혹은 경쟁 상대인 이동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불법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것처럼 토론회와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시민과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요진와이시티)불법 준공 과정에 대하여 이재준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항을 취득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불리하여지자 당선을 목적으로 또한 이동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8년 경 이동환 후보를 포함한 25명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파트와 소각장의 이격 거리를 375m로 한 것을 알면서도 2022년 5월 18일 고양신문 주최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가 2007년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이동환 후보가 활동하고 있던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를 보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현재의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 거리가 마치 이동환 후보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밖에 없고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375m 이격 거리를 합법적으로 심의해 준 것을 알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니 직무상 취득한 비밀까지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5일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5일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이 이재준 후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피고발인 : 이재준 등 관계자 (고양시장)

죄 명 :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등

1. 백석동 요진 Y-시티 주상복합 불법 준공과 관련된 이재준 시장의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

요진 Y-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하여 2008년 전후로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가 합법·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2012년 4월 17일경 최성 전 고양시장이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데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 거리를 375m로 반드시 건축하도록 했다.

소각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375m 이상 떨어져야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부패한 공무원과 감리 등이 공모를 하여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 거리를 152m로 하여 아파트를 더 건축하게 하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잘 알고도 2016년 9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불법 준공을 하여 주었다.

저는 2017년경 요진 Y-시티 도시계획심의·건축심의 서류를 이틀에 걸쳐서 열람한 후 소각장과 아파트의 이격 거리가 375m로 된 사실을 알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 허가는 잘못이 없고 건축과정과 준공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2017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언론을 통해 불법 준공 사실을 시민들과 고양시에게 알렸고, 2018년 7월 이재준이 고양시장에 취임한 후에는 감사실과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이상 불법 준공을 감사하고 정상 행정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100% 알고 있으면서도 요진게이트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죄질이 가장 나쁘고 무거운 불법 준공을 쏙 빼고 범죄 성립조차 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듯 2021년 8월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이다.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준공 과정에 대하여 이재준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항을 취득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불리하여지자 당선을 목적으로 또한 이동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8년경 이동환 후보를 포함한 25명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파트와 소각장의 이격 거리를 375m로 한 것을 알면서도 2022년 5월 18일 고양신문 주최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가 2007년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이동환 후보가 활동하고 있던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다.

따라서 이 토론회를 보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현재의 소각장과 아파트 이격 거리가 마치 이동환 후보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밖에 없고, 이재준 후보는 이동환 후보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375m 이격 거리를 합법적으로 심의해 준 것을 알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니 직무상 취득한 비밀까지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다.

불법 준공은 고양지청 검사님·수사관, 고양시 관내 모든 경찰 수사관들도 전부 알고 있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혼탁한 선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발장 제출 후 즉시 고발인 수사를 해주시면 증거들을 제출하겠다.

2022. 5. 25.

고양지청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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