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취약한 청년·대학생...피해 막으려면?
‘사기 대출’ 취약한 청년·대학생...피해 막으려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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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기성 작업대출의 특징과 사례 등을 안내하는 등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 당국은 꾸준히 대출 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을 미끼로 한 비대면 대출 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지 않고 공범으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사기성 작업대출 최근 사례와 당부 사항을 재차 안내했다.

작업대출업자는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가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한다.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는 작업대출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희망자의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출희망자는 위조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받았고 대출액의 절반 정도를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자 명의로 대출을 요구한 뒤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작업대출자가 대출금 상환 없이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추진한 대출은 성공하기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출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대출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한다면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경우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생겨 경제적인 부담만 늘어난다.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한다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의 상태가 의심된다면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고 이후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며 청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나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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