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선거 ‘요진와이시티 불법성’ 쟁점화
고양시장 선거 ‘요진와이시티 불법성’ 쟁점화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5.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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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후보 “소각장 옆 주상복합 용도변경 이동환 심의”
이동환 후보 “특정 안건 결정권 없어…전임 시장에 책임”
고철용 “이재준은 불법 준공허가 인지, 직무유기 의혹도”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일산 신도시의 관문인 고양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아파트 개발의 불법성 문제가 6·1지방선거 고양특례시장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까지 고양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과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불법허가’ 공방전이 치열하다.

특히 이재준 후보의 최측근이 고양시민 이름으로 이동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양시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준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지역신문 주최 시장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이동환 후보는 2007년부터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백석동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요진와이시티)을 짓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허용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재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백석동 소각장 옆 주상복합 짓는 데 핵심 관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치 쟁점화했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시기가 2010년이었다. 지금처럼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안은 그 이후의 일이다. 제가 있었던 시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며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준 후보 선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환 후보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활동했다”며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한 것도 2010년 6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강현석 시장 재임 기간에 완료됐다. 이동환 후보의 위원회 활동 기간과 일치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후보 측은 20일 논평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동환 후보 측은 이어 “25명 이내(공무원 5~6명과 외부 인사 20명)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 위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건축 승인을 내줬던 같은 민주당 전임시장(최성)이 요진에서 요구하는 사업변경을 2회에 걸쳐 받아줘 수백 세대를 늘려주는 등 건설사의 이익에 동조해 주지 않았는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여야 고양시장 후보들이 특정 후보의 도시계획심의위원 활동 이력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재준 시장 재임 시 고양시 재정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대표와 이재준 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동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다.

김천만 일산대교통행료무료화추진위원장과 김대영 전 고양자치연구소장은 23일 일산동구경찰서에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동환 후보가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활동 기간과 부적절한 용도변경에 관여한 사실’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이동환 후보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역임 기간이 2010년까지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 11월까지 활동했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동환 후보가 토론회에서 ‘쓰레기소각장 옆 요진 주상복합건물 변경계획은 2010년 이후에 이뤄진 일이며, 본인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동환 후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30일에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부지를 주상복합아파트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면서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의 계획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옆에는 불과 168미터 정도의 거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다”면서 “이 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나 매연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유통업무시설의 용도로 된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여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김천만 일산대교통행료무료화추진위원장과 김대영 전 고양자치연구소장이 순수한 시민운동가들이 아니라 이재준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발이 ‘정치적 목적’의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천만 위원장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 조직돼 고양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인 ‘고양시민안전지킴이’ 대표를 맡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천만 위원장과 공동으로 이동환 후보를 고발한 김대영 전 소장은 2021년 4월 1일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이 고양시 정무특보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전까지는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준 후보의 측근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이동환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기획된 ‘정치적 음모’라는 의혹을 부르는 대목이다.

6·1지방선거 고양특례시장 선거에서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 및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문제가 취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진은 요진와이시티 전경.
6·1지방선거 고양특례시장 선거에서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 및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진은 요진와이시티 전경.

이재준 후보가 요진와이시티 인허가 및 개발과 관련해 이동환 후보를 공격하며 정치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 재임 당시 ‘부실감사·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준 후보는 토론회에서 “(요진와이시티 옆) 소각장 굴뚝연기로 인해 입주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동환 후보는 거짓말로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 이제라도 고양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몰아붙였다.

이재준 후보의 ‘요진와이시티 도시계획은 잘못’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재준 후보가 4년 동안 고양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요진개발 관련 감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고발까지 했으면서도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오히려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백석동 소각장과 요진아파트 간 이격거리를 372m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했고 이를 토대로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과정에서 이격거리를 약 160m로 줄여 불법 건축을 했음에도 2016년 9월 불법 준공을 해줬다”며 “이들 문제를 언론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과 관련 부서에 감사 촉구와 준공 취소 등을 수십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이재준 후보가 시장 재임 시 불법 준공 등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재준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시의회에서 말로는 요진 문제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에 이어 본인도 요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고 일부 방해가 된 정황을 고양시의회 요진 관련 속기록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 업무수행 잘못에 대한 ‘석고대죄’는커녕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상대 후보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려 하는 작태는 치사한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8월 19일 감사관실로부터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9월 6일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이재준 시장은 8월 19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즉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 대신에 ‘수사 의뢰’라는 소극적인 조치를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 감사관실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만9930.72㎡, 지하층 연면적 2만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고양시는 이러한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하고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민선 4기(강현석 전 시장)인 2010년 1월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고양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민선 5기(최성 전 시장)인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 고발된 2021년 9월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빌딩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양시 감사관실은 판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또 2016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 (준공)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지와 관련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7월 용역 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키는 등 당초 용역 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밖에도 고양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특정감사가 요진개발과 고양시 간 체결한 협약서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소각장 옆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는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 ‘사기·불법’인지 여부, 요진와이시티 아파트와 소각장 간 불법 이격 거리 등에 따른 주민 피해복구 대책 등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소각장 규정상 굴뚝은 인근 건물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소각장 굴뚝 높이는 150m로 인근 건물의 0.5배 수준이다. 심지어 주택과 소각장 사이의 거리는 약 160m에 불과하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 측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가 약 160m인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370m로 속이고 통과시켰다”면서 “불법적인 준공허가 비밀이 무엇이겠는가. 이재준 후보는 불법 준공허가를 알면서도 재임 중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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