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 10명 중 4명 고용안정성 낮아
54.4% 정부지원 받아... 꾸준히 증가 10년 전 비해 20%p 확대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강화’ 요구 높아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4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며,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홀로 책임지는 이른바 ‘양육비 독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23일 지난해 3300명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로 퇴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비율이 14.0%에 이르렀고, 47.4%는 이전과 동일과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감소했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64.5%가 ‘생계비, 양육비 지원’이, 12.0%가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월평균 소득 전체가구 소득 대비 절반
한부모가족의 반 이상이 모자가구(53.4%)이며,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2018년 219.6만 원보다 증가했으나, 지난해 전체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73.4만 원보다도 낮았다.
또한 한부모 77.7%가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으나 임시・일용직 비율 또한 33.7%나 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았고(33.6%), 그다음이 사무직(21.1%), 판매직(18.2%)의 순이었다.
이는 2018년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졌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증가해 고용안정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가 44.4%,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다.
◆ 양육비 홀로 부담 80.7%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고, 8.6%가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조사와 유사한 80.7%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다.
또한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75.4%)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19.9%)은 2018년(22.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수급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 61.1%에 비해 2.7%p 증가했다. 지급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62만원으로 2018년(56만원)에 비해 6만원이 많았다.
한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답했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23.4%, 2018년 29.9%에서 2021년 31.5%로 증가세를 보였다.
◆ 70% 이상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
자녀 양육 면에서는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4.0%로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낮았다.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과 비교하면 20%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확대(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상향(월 13만 원→ 20만 원)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소득, 경제활동, 주거유형,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