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4명 중 1명 코로나로 소득감소... 80.7% ‘양육비 홀로 부담’
한부모 4명 중 1명 코로나로 소득감소... 80.7% ‘양육비 홀로 부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23 1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23일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 10명 중 4명 고용안정성 낮아
54.4% 정부지원 받아... 꾸준히 증가 10년 전 비해 20%p 확대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강화’ 요구 높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4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며,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홀로 책임지는 이른바 양육비 독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23일 지난해 3300명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로 퇴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비율이 14.0%에 이르렀고, 47.4%는 이전과 동일과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감소했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64.5%생계비, 양육비 지원, 12.0%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월평균 소득 전체가구 소득 대비 절반

한부모가족의 반 이상이 모자가구(53.4%)이며,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2018219.6만 원보다 증가했으나, 지난해 전체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73.4만 원보다도 낮았다.

또한 한부모 77.7%가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으나 임시일용직 비율 또한 33.7%나 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았고(33.6%), 그다음이 사무직(21.1%), 판매직(18.2%)의 순이었다.

이는 2018년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졌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증가해 고용안정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5일제 근무가 44.4%,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홀로 부담 80.7%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고, 8.6%가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조사와 유사한 80.7%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다.

또한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75.4%)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19.9%)2018(22.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수급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201861.1%에 비해 2.7%p 증가했다. 지급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62만원으로 2018(56만원)에 비해 6만원이 많았다.

한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답했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23.4%, 201829.9%에서 202131.5%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70% 이상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

자녀 양육 면에서는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4.0%로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낮았다.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41.5%, 201846.0%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12(30.4%)과 비교하면 20%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확대(14세 미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상향(13만 원20만 원)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소득, 경제활동, 주거유형,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