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에 시정신청 가능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에 시정신청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5.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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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근로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을 적극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주요 Q&A

Q.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한 뒤 언제까지 시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금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2022년 5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2. 5. 19.)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은 법 시행일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정 신청할 수 있다.

Q. 성차별적인 모집공고를 본 경우 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모집공고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 배상명령 등을 통하여 구제하는 절차다. 따라서 모집·채용상 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우에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성차별로 인해 모집·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A. 모집·채용상 차별이나 승진상 차별의 경우 해당 차별행위의 중지, 기회부여, 적절한 배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성차별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에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기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은 근거법, 제도의 목적, 요건, 구제(시정)명령의 내용, 효력 등이 달라 각각의 신청에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시정 신청할 수 있는지?

A.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성희롱 사실 확인 조사 동안의 적절한 조치의무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A.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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