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중·고생, 분리고사실서 기말고사 응시 가능
코로나19 확진 중·고생, 분리고사실서 기말고사 응시 가능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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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전국 5700여 중·고등학교가 6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이더라도 등교해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을 발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5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고사기간에 일반학생과 확진·의심증상이 시차를 두고 등교하며 고사실을 따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한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또한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를 방역소독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해 고사 기간 중 분리고사실 이용 학생이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하고 3일 차에 응시하는 등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해당 학생은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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