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부담, 정부가 나선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부담, 정부가 나선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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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서울·울산·강원 동해시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
대상자 상이... 월 4회 1회 4시간 청소, 세탁 등 지원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됐다. 정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 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2000원) 가구에 대해 2개월 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 당 6개월이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 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16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하게 된다. 이어 서비스 제공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며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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