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기대 의원 비방 중부투데이 기자에 4억원 추심결정
법원, 양기대 의원 비방 중부투데이 기자에 4억원 추심결정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5.16 1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기대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9건의 삭제 및 정정보도 불이행
김모 기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중부투데이 김모 기자에게 강제이행금 불이행에 따른 4억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과 양기대 의원 측에 따르면 김모 기자는 지난 2020년 9월, 사실이 아닌 양기대 의원 성추행 의혹 보도 9건에 대해 법원의 삭제 및 정정보도 결정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아 1일 100만원씩 총 6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양기대 의원 측은 이 가운데 우선 4억원의 추심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모 기자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6월 중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 측은 ‘허위사실’로 밝혀진 10여년 전 ‘K 전 시의원 성추행’ 의혹을 최근 재가공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