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이 7년 사이 72만명 줄어들었다. 이로써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 또한 22.2%에서 17.4%로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법」이 13년 만에 전면 개정돼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일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법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는 전국 158곳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개소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상담-직업훈련-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의 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지원했다.
이에 새일센터 이용 경력단절여성의 수가 5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13만명을 기록했던 이용자는 지난해 64만명으로 늘었고, 취업자 또한 6만8000명에서 18만명으로 3배 정도 상승했다.
이로써 통계상으로 2014년 216만명이던 경력단절여성이 2021년 144만명으로 줄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천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장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의 ‘경력단절예방’까지 지원돼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중 18만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매년 취업률은 73.8%(2020년 기준) 정도다.
여가부는 “새일센터가 경단여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해 매년 1만40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84개 과정이던 직업교육훈련도 지난해 738개 과정으로 늘어나면서 취업률 또한 54.0%에서 73.8%(2020년 기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6년부터 전문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새로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취업률은 2020년 기준 79.7%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고충·노무 등 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