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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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구체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수립 및 변경 가능해져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올해 721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해 720일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된 것으로 올해 7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4회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 입법예고, 국회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하고,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 구성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자격 중 학생은 초고등학생,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위원 추천 기준 정함.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 마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시행령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수립 및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 확립함.

-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 제시.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제안제안 검토수립변경 계획 수립교육과정 개발고시 등 단계별로 체계화해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정 요청 가능.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 결정, 결과 공개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 교육 현장의 의견 청취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 현장 목소리 국가교육과정에 반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

-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 구체화.

-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위촉.

-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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