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으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으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
  • 장은재
  • 승인 2014.11.08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발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을 제작·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도 수첩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무 지침서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이 법조계·언론계·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발간했다.



이번 보도 수첩은 다양한 사례와 법원의 판례, 적절한 표현 예시를 담고 있다.


보도사례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사화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사례 ▲ 가해자의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기사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등이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 인터뷰 등 취재 시 주의 사항, 기사 작성과 보도 시 주의할 점 등 일선 기자들이 취재에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아울러, 기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 범죄의 유형,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수록되어있다.



수첩은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방송 및 신문사 180여 곳에 약 1천부가 배포된다.

파일로 제공받기 원하는 기자나 국민들은 책자 뒷면에 표시된 큐알(QR) 코드와 한국기자협회(www.journalist.or.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홈페이지 등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12월 초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북(e-북) 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수첩 보급과 함께 한국기자협회는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 원칙과 방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