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선관위, 이재준 시장 ‘포상금 기부’ 선거법 위반 조사
고양시선관위, 이재준 시장 ‘포상금 기부’ 선거법 위반 조사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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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기계약 근로자 포상금 지급, ‘기부행위’ 여부 판단”
고양시, 경기도 포상금 2억원 4000여 전체 직원에 일괄지급
고철용 “무기계약직, 지방공무원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못해”
“기부한 이재준·현금 받은 공무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18일 이재준 시장을 ‘직위 이용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피신고인으로 한 ‘선거법 위반 추가신고서’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18일 이재준 시장을 ‘직위 이용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피신고인으로 한 ‘선거법 위반 추가신고서’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 3500명과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 ‘불법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특히 신분상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어서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4만원씩 포상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 18일 이재준 시장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고양시 공무원 4000명에게 일괄적으로 4만원씩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에 의한 매표행위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법 위반 신고서’가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재선을 위해 표심을 살 목적으로 4000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현금 4만원씩 살포하는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가 소속 공무원 3500여명과 무기계약 공무직 500여명 등 총 4000여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4만원씩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양시의 포상금 지급 방법과 범위, 지급 기준에 대해 판례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18일 이재준 시장을 ‘직위 이용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해 ‘선거법 위반 추가신고서’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피신고인으로 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포상금 불법 기부에 따른 선거법 위반 추가신고서’.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2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관련자 전원을 피신고인으로 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포상금 불법 기부에 따른 선거법 위반 추가신고서’.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추가신고서에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명목의 경상보조금 2억원을 고양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여명에게 각각 4만원씩 총 2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고양특례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양시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적조서를 작성해 포상금 지급을 할 수도 없으며 시의회의 예산편성 의결을 받은 후에라도 공무원이 아닌 이들 500여명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번 포상금 중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또 “고양시가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2억원의 경기도 경상보조금(포상금) 2억원 가운데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명목으로 1억7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돈을 공적조서에 따른 우수공무원이 아닌 고양시 전체 공무원 3500명에게 똑같이 4만원씩 현금으로 나눠 갖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준은 고양특례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공무원 3500여명 전원에게 공적조서도 없이 4만원씩 나눠줬고, 해당 공무원들은 무슨 이유로 4만원씩 받는지도 모른 채 4월 14일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기부를 받았으니 이재준 시장과 3500여 공무원들 모두 ‘기부행위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4.1. 시행)’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를 들어 “경상보조금 2억원은 예산으로 편성해 수상 부서 혹은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연수 등 격려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나눠쓸 수 없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3500여명 공무원들이 4만원씩 나눠 갖는 것은 규정 위반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준 시장은 고양특례시장 출마자로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3500명 고양시 공무원들과 원천적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격이 없는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여명에게 4만원씩 지급하는 문서에 최종 결재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완성했으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매표행위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추가신고서에서 “이재준은 지난 2018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매관매직 ‘이행각서’라는 희대의 부정선거 문건을 작성해 고양시장에 당선하고서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더니 이번에는 공무원도 아닌 고양시 근로자 500여명과 공무원 3500여명 등 4000여명에게 각종 규정과 법을 위반해 4만원씩 기부함으로써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재준이 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4000명을 선거법 위반 공범이 되도록 한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신속·정확한 판단과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도 지난 20일 고양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포상금은 공적이 있는 부서나 직원에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는 전 공무원에게 정부포상금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서 이재준 시장이 현금살포를 통해 '공무원 환심사기'와 ‘기부행위에 의한 매표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의 결재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교부금 4억원 중 2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사용해 지난 14일 고양시 일반직 공무원 3500여명과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여명 등 총 4000여명에게 4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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