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공무원에 공금 기부 선거법 위반’ 신고됐다
이재준 시장, ‘공무원에 공금 기부 선거법 위반’ 신고됐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4.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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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직원들에게 4만원씩 ‘현금 살포식’ 계좌입금 논란 커져
고양시,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 2억원을 전체 직원에 일괄지급
고철용 “차기시장 당선 목적의 고양시 공금 기부한 불법행위”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 4000명에게 일괄적으로 4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직원 4000명에게 일괄적으로 4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재선을 위해 표심을 살 목적으로 4000여명의 고양시 직원들에게 현금 4만원씩 살포하는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교부금 일부를 공무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사고 있다.

19일 고양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고양시 직원 4000명에게 일괄적으로 4만원씩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의한 매표행위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이 시장을 ‘직위 이용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정확한 공적 조서에 의거 포상금은 반드시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양시 직원 4000명에게 똑같이 4만원씩 지급한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매표행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서에서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장 출마예정자로서 4000명에게 4만원씩 똑같이 지급한 것은 차기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해 고양시 공금을 기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포상은 반드시 포상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공적조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군종합평가서의 공적을 살펴보면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이 공적을 행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4만원씩 4000여명의 직원 개인에게 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경기도 31개 지자체와 종합평가 경쟁을 펼쳐 작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때 각 부서, 각 부문의 평가가 공적조서이고, 또한 그 공적을 토대로 경기도가 고양시에 경상보조금 2억원을 사용하는 용처를 분명하게 명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재준 시장은 올해 시무식과 월례조회 등을 통해 전 공무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재량권 남용을 시작했고 마침내 4월 12일 4000여 직원에게 4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에 의한 매표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 혹은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교부금을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은 고양시가 최초”라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4만원씩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모르고, 심지어 4만원을 받은 공무원들 가운데 많은 공무원이 어리둥절하면서 반납할 뜻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가 주관한 시군종합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교부금 4억원 중 2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사용해 지난 14일 고양시 소속 일반직 3500명과 무기계약직 500여명 등 총 4000여명에게 4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현금 지급했다.

통상적으로 시는 정부 포상금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로 내리거나 공적이 있는 직원을 선정해 해외연수 등의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시가 포상금을 공적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하지 않고 4000여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전체 고양시 직원에게 현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지만, 감사를 받거나 징계 대상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현금 살포하듯이 포상금을 나눠주는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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