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 안녕?”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시작
“청년 마음, 안녕?”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시작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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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심리적·경제적 장벽 때문에 높아지는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하면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A형(월 24만원, 회당 6만원)과 B형(월 28만원, 회당 7만원)으로 구분했다. 이용자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낟.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올해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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