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4.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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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문건 관련 김종혁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김종혁, ‘김종혁TV’에서 김은혜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문건관련 ‘허위사실유포’ 불상자 경찰 고발
김종혁 예비후보, “허위문건 유포자 찾아달라” 고양덕양선관위 신고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의 제작과 유포과정,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의 영상 제작 및 유포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 등 관련자를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의 제작과 유포과정,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의 영상 제작 및 유포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 등 관련자를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2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6월 1일 치러지는 고양특례시 초대 시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사법당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의 제작과 유포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장 예비후보 등 관련자를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이 문건은 지난 3월 17일 이전에 카톡·SNS 등에 대량으로 유포됐는데. 당시 김종혁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 고양시장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대량 유포된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에 김종혁 예비후보의 사진과 인적사항, 경력이 기재돼 있으므로 고양시 유권자들은 김종혁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고양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문제가 된 동영상은12일 정오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의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문제가 된 동영상은12일 정오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고 본부장은 또 김종혁 예비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종혁TV’에서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영상) 내용을 들어보면 김종혁(예비후보)은 김은혜를 경기도지사 후보라고 호칭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서로 ‘우리’란 표현을 하고 있다”면서 “김은혜 역시 김종혁 ‘후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 마치 공식적으로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이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썼다.

고 본부장은 또 “김종혁이 김은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은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 출신이라는 사실과 이를 기반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안다”면서 “김종혁은 이런 김은혜의 후광을 업고 고양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김은혜를 ‘경기도지사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런 허위사실에 고양시민 등 경기도민은 착각을 해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등에서 타 예비후보 등을 물리칠 수 있게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또한 예비후보가 진짜 후보인 것처럼 계속 발언을 하고 친밀감을 과시하며 김종혁을 고양시장 경선 등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김은혜도 김종혁에 대해 ‘후보’라고 지칭해 김종혁을 위한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장에 기술했다.

고 본부장은 “김은혜·김종혁은 영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며 자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초적인 선거법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과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의 영상 등을 봤을 때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또 “유튜브 제작·배포자는 김종혁이고, 유튜브 제작·배포 과정을 살펴보면 김종혁은 김은혜의 인지도를 고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김종혁을 고발하니 신속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선거법 위반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본부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고발 이후 문제의 ‘[김종혁이 만난 사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나눈 일산신도시 재건축방안’ 제목 유튜브 영상은 12일 정오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초대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전략공천’했다는 내용의 문건. (사진=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위원 제공)
국민의힘이 초대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전략공천’했다는 내용의 문건. (사진=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위원 제공)

고 본부장은 “지난달 17일 이전부터 유포된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김종혁을 고양시덕양구선관위에 신고했음에도 선관위가 직무를 태만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혁 등 관련자들을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라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도 11일 ‘국민의힘 고양시장 전략공천’ 문건과 관련해 제작자와 유포자 등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을 위반한 불상의 피고발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문건에 얼굴 사진과 함께 인적사항, 경력이 기재돼 당사자로 지목된 김종혁 예비후보는 자신이 제작 및 유포하지 않았고 허위문건으로 억울하다며 범인을 찾아달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베이비타임즈에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문건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말한 뒤 "동영상 비공개 전환은 김은혜 국회의원이 아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에서 후보라고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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