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 차...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해 새 보험 들어”
민식이법 3년 차...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해 새 보험 들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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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악사손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말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았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이어서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를 선택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악사손보는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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