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관권·사전 선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준 고양시장, ‘관권·사전 선거’ ‘허위사실 공표’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4.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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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출판기념회 개최하면서 공무원 동원·공용 핸드폰 홍보
요진와이시티 개발관련 ‘학교부지’ 기부채납내용 허위사실 기재
원당4구역조합 불법 무상양도된 시유지 80억원 회수 ‘과대포장’
출판회 후원금 기부자 명단·금액 미공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2월 12일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관권선거) 및 사전선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6일 신고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2월 12일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관권선거) 및 사전선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6일 신고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 동원한 ‘관권·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이 담긴 책 유통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이 자신의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비서실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세금으로 통신료를 부담하는 ‘공용핸드폰’을 사용해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린 것이 ‘관권선거’ 의심을 사는 것이다.

또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하면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학교부지’를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받아내지 못하다가 시민단체의 요진개발 고발과 언론의 보도로 가까스로 되찾았음에도, 이 시장 자신이 행정을 잘해 받아낸 것처럼 책에 ‘과대포장’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

이 시장이 시유지 1100평의 원당4구역 주택조합 불법 무상양도를 바로잡고 80억원을 찾아왔다고 자랑했으나, 이는 ‘과대포장’이며 실상은 시가 400억원의 시유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덮기 위한 또다른 범죄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2월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초선 고양시장으로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관권선거) 및 사전선거,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6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신고서에서 “책 출판기념회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수천명의 시민·기업인·공무원들을 반강제적·반강요적으로 직위를 이용해 수억원의 불법적인 기부를 받았고, 책 내용의 일부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의 책 출판기념회 기획단계부터 책 인쇄, 장소 대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 깊이 관여되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차기 고양시장 법적 예비후보자이므로 책 인쇄 등 모든 과정이 이재준 스스로 혹은 이재준이 고용한 사적인 자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비서실장 등 일부 비서실 직원 등이 관여했으므로 이 시장과 관련자들은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 시장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동원돼 책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해도 불법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고서는 “주민자치과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전원 가입돼있는 익명게시판에 ‘2월 12일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해도 불법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개인 이재준이 책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개입하여 선거법 위반을 했고 2월 15일에도 책 출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공지문을 올려서 이재준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뒤늦게 관권선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들 두 개의 공지문을 삭제하여 은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이 시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공용 핸드폰을 사용해 출판기념회 참석 인원을 동원한 것도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이 시장은 고양시장이 사용하는 공용 핸드폰으로 출판기념회를 4일 앞둔 2월 8일 책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고, 2월 15일에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책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알렸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2월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2월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이 개인 이재준의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을 세금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공용 핸드폰으로 알리고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이며 관권선거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비서실 직원 등이 이 핸드폰과 비서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재준을 홍보했으니 무조건 사전 선거운동이고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고서에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관련 있는 사업자들에게 책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했고,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책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는데 이것은 직무·직위와 관련된 반강제적 기부행위이고 선거법상 사전 기부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정가 2만원인 책을 판매하는 것이니 책 한 권에 2만원씩 받으면 되는 것인데, 참석자들은 이 시장의 부인 문모씨 앞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누런 봉투에 담긴 책 한 권을 받은 후 바로 옆에서 비서실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최하 10만원씩을 담은 봉투를 투표함 비슷한 곳에 넣은 후 이재준과 기념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책을 파는 이 시장의 부인 문씨는 책값을 담은 돈봉투를 확인 후 2만원 이상을 넣었으면 초과금은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시장과 공모를 한 듯 돈봉투를 확인하지 않았고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이 시장과 부인 문씨는 돈봉투를 끌어안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의 5배 정도인 10만원 정도 금액의 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은 정치헌금으로 볼 수 있어 후원자 명단과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출판기념회 개최 2개월이 되도록 이 시장이 명단과 구체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이 출간한 ‘돈 버는 시장’이란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된 내용이 많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신고서에서 “책 내용 중에 일명 ‘요진게이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어서 본 신고 사건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허위사실 관계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책을 보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 외에는 상세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책 집필할 때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 시장의 실력으로는 단독으로 책 집필이 불가능하기에 대필 작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은이’를 ‘이재준’ 단독으로 해 독자들이나 시민들은 ‘이재준이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란 착오를 하기’에 지은이 단독 표기는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선거범죄로 판단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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