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 징후 포착...금감원, 특별 대응 나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 징후 포착...금감원, 특별 대응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4.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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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전국 안과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하고 오는 18일부터 특별 신고 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 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2689억원에 달한다.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보험금 비중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2월 12.4%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 건이 급증하는 추세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도 남긴다.

금감원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과 보험금 미지급이 소비자 피해를 불러오고 안과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과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자제하는 등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급증 관련 보험사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과잉진료를 지양하는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신고로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며 포상금은 신고자 구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우선 치료 목적 이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백내장 질병이 있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면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의료인 대신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 등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을 거쳐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백내장 수술 권유를 받는다면 해당 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와 보험금 청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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