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관련 기관 종사한 아동관련범죄자 15명 적발
지난해 아동관련 기관 종사한 아동관련범죄자 15명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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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시설은 폐쇄·해임 등 후속 조치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5명 감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경우가 7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 순으로 적발됐다.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5명 중 9명은 해당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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