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활활’…각국 성평등 전담기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활활’…각국 성평등 전담기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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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160개국은 독립부처형
여성정책연구원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대륙별 성평등 정책기구 설립 현황.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대륙별 성평등 정책기구 설립 현황.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가부 폐지 논쟁이 달궈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최근 “여가부가 역할을 다했다”면서 폐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여성계의 반발도 더 거세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외국에는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의 근거로 제시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의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가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을 놓고 부침을 반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돼 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53개국, 아메리카 39개국,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에 성평등 정책추진 기구가 설립돼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증가했다.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원회 형은 17개국, 하부조직 형 13개국, 기타 비정부기구 형 4개국으로 집계됐다.

하부조직은 의사결정 등을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여가부를 둘러싼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관련 기구를 두고 있었다.

조직 형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독립부처 형은 2008년 107개국에서 2020년 160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비정부기구 형은 27개국에서 4개국으로, 위원회 형은 20개국에서 17개국으로, 하부조직 형은 16개국에서 13개국으로 줄었다.

여성이나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기구 형을 가진 국가들이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 및 하부조직 형의 기구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명칭을 여성(women),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기타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0년 총 194개국 중 기구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70개국으로 집계됐다.

젠더는 22개국, 성평등 8개국, 평등 7개국, 여성+젠더 2개국, 여성+평등 2개국, 여성+젠더+평등 2개국, 기타는 81개국이었다.

조직 이름에 여성이 들어간 경우는 2008년 84개국에서 2000년 70개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과거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전반에 젠더 및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성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한 기구를 활용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경우 여가부 명칭에 ‘여성’과 ‘가족’이 들어가지만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설치 여부”라며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해외 사례는 전반적으로 여성 패러다임이 젠더, 성평등 차원으로 접근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직보다는 사회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한 기타분야와 포함된 성평등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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