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1심 패소...장기전 갈까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1심 패소...장기전 갈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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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은행은 즉각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 부실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금융 당국과 하나은행의 반응이 엇갈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집행정지 효력은 주주총회일에도 유지되지만 이후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1심에서 승소하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함 부회장 측도 마찬가지로 곧 항소를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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