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에게 희망을” 여경협, ‘창업자금 지원사업’ 3월 지원자 모집
“여성가장에게 희망을” 여경협, ‘창업자금 지원사업’ 3월 지원자 모집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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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 이하 여경협)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3월 신규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서 신청 요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양가족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 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2022년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별 상이, 하단 표 참조)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이 이번 사업의 대상이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자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자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경협 측에 따르면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 이후 23년간 운영한 여경협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여성가장의 가계안정 및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3월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자금‘ 지원 사업란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오는 23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구 비율이 70%"라며 "본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들이 희망이 있는 삶을 일궈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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