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우리아이 용품, 안전할까...리콜 제품 확인해야
신학기 우리아이 용품, 안전할까...리콜 제품 확인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3.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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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신학기를 맞이해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 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용품과 안경에서는 ▲정현쥬얼리 나무연필 ▲점프 연필깎이 ▲라 리베라 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케이스 ▲모닝글로리 색연필 ▲반도옵티칼 Mario_Black/White ▲크리브 KDC9001-C04 등 6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연필과 색연필, 연필깎이 등은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어린이 가구는 ▲더자리체어 오리지날 티고 발받침타입 ▲미르상사 큐브 키높이 행거 2단 ▲제네스컴퍼니 예다움 폴스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회전형) 등 3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의자의 바퀴, 책상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자전거와 완구 중에서는 ▲세그웨이서울 N1KB14 ▲대호종합상사 S611 ▲우리STM C61010W ▲피노키오 PN2103-2 워터파크 ▲지오닉스 스포츠 MOMO(모모 14/16) ▲버기트라이크 자이언트 민속윷놀이세트(대형) ▲동명 DRESS DOLL 주방놀이 세트 등 7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자전거는 핸들과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고 승용 완구는 제동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완구는 작은 부품의 체결구조 등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아동 의류에서도 ▲패션플러스 한울나비 여아한복 SD6W13-7 ▲뉴에라캡코리아 ARK TECH FLEECE SET FP21 BLK(13114802) ▲삼성물산 QW1938DAK3 등 3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한복은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점퍼와 바지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 유통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모 “그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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