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람과 법률]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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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박성민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흘러, 어느덧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立春)이 지나고 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이다. 봄은 힘차게 약동하는 생명의 리듬이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는 현실적으로 봄의 일교차를 먼저 걱정하면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2·3위를 다투는 흔하고도 위험한 질환이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하여 혈관이 수축·팽창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수축된 혈관에 급작스레 혈액이 쏠리게 되고, 혈전이 더 잘 생기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봄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과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봄철에 발생하는 산업 재해 중 2위가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시행령 [별표3]의 내용이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별표3]은 본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는 하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막연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17호).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 ‘나.’와 ‘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다.’와 같은 만성 과로의 경우 업무 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이들 업무시간을 산출함에 있어서 야간근무(22시~6시)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 제외).

이와 관련해 경비업무 종사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재해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근로형태로, 경비와 주차업무를 주로 하는 만 60세의 남성이었다. 재해자는 입사 전에 경비업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1일 7시간씩 4회, 총 2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재해자는 해당 교육을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의 휴무일에 이수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격일제 근무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마련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록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긴장감과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피로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면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경비업무와 같은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을 인정한 사례로 격일제 근무형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박성민 변호사 프로필>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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