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서비스 강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서비스 강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2.21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의 한부모 가구 29만 8389가구, 한부모가족 증가 추세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 20만 원, ‘청소년한부모‘ 월 25만 원→35만 원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현재 한부모가족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정책적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20년 12월 통계청) 중 7.2%(29만 8389가구)를 차지한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가구는 3만1425가구(한부모가구의 10.5%)다.

먼저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는 중복 지급으로 인해 절반인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던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부‧모 만 2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35만 원씩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으로, 서울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혼자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부모의 생활균형을 돕고자 한부모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올해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기존에 회당 8000원 받던 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지원한다.

자립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초기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작년 15명에서 올해는 20명의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가 초기 한부모 자립을 1:1 밀착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곳을 지원 중으로, 이들 시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종사자 심리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을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으로 임대주택 2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신규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