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80억원 회수’는 비리 덮기용?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80억원 회수’는 비리 덮기용?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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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00억원 부지 배임·횡령 확인하고도 감사·형사고발 안해
이재준 “원당4구역 공유재산 무상양도 바로잡아 80억원 환수”
고철용 “이재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즉시 사퇴하라”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2월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2월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시유지 1100평의 원당4구역 주택조합 불법 무상양도를 바로잡고 80억원을 찾아왔다며 책까지 내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상은 시가 400억원의 시유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덮기 위한 또다른 범죄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시가 400억원(감정가 약 80억원)에 이르는 고양시 땅 1100평을 무상 제공했다가 들킨 비리 공무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비리행정 및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사건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는 여러 차례 원당4구역 비리행정에 대한 감사착수와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을 촉구했으나, 이 시장이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미동도 하지 않아서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적극적으로 특혜를 줬고, 이와 관련된 비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게다가 이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공무원들을 감싸고 처벌은 뒤로한 채 ‘돈 버는 시장’이라는 책을 내고, “공무원들하고 부조리,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았다”고 자랑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고양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일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초선 고양시장으로서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저서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부조리,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했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뉴타운 사업지구(원당4구역) 내 시유지 환수’를 돈 버는 사업의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저서의 내용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고양시 소유 시가 400억원 상당 토지의 무상양도 등 ‘횡령’ 시도를 적발하고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기는커녕 ‘범죄자 감싸기’를 하는 이 시장의 행위와는 정반대다.

이 시장은 지난 2020년 9월 원당4구역에 대한 시가 400억원 상당 시유지 무상제공·횡령 의혹 사건을 베이비타임즈가 보도하자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규정에 어긋난 행정(비리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특히 시가 400억원에 이르는 시유지를 ‘불법’ 무상제공한 뒤 들통나자 시가의 5분의1에 불과한 80억원만 되돌려받는 조치를 하고는 마치 큰 행정적 성과를 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공적서’에서 치적을 내세움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2020년 9월 SNS에서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 바로잡아 약 80억원의 이익금을 환수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법상 평가 시점이 경과한 모든 시 재산을 재평가 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업지구에 편입된 시 재산에 대해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당시에 철석같은 약속까지 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제공된 시유지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 시가 약 400억원) ‘횡령 의혹’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갈무리.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제공된 시유지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 시가 약 400억원) ‘횡령 의혹’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갈무리.

그러나 이 시장은 이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2회에 걸쳐 시가 800억원에 달하는 고양시 땅을 무상 제공했다가 들킨 공무원들을 감싸고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청구’에 대해 잇따라 감사거부를 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시장의 감사거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고양시민들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이재준 시장의 비리 덮기’ 아닌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불법 인허가와 ‘800억원의 땅을 무상제공’한 비리행정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지난 1월 20일 제출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신청’에 ‘감사거부’를 통보한 고양시 공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지난 1월 20일 제출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신청’에 ‘감사거부’를 통보한 고양시 공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1월 2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시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이 시장에게 ‘감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7일 이 시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신청 내용이 행정소송 추진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이라며 감사거부 이유를 들었다.

앞서 고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11월 30일에도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1100평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실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감사거부’를 당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감사거부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이 시장 스스로 보도자료와 SNS에 올린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와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 바로잡았다”라며 잘못을 인정했을 때와는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또 이 시장과 고양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정을 저질러 왔음을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한 뒤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뭉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특정감사 실시 및 관련 공무원의 처벌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8일 열린 2021년도 제255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 (자료=고양시의회 제공)
지난해 6월 18일 열린 2021년도 제255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 (자료=고양시의회 제공)

이에 고양시의회 의장단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공무원 처벌 등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고양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고철용 본부장 등 시민들과 면담을 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엄격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홍규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시유지 약 1100평을 ‘불법’ 무상 제공한 사실과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때 약 903평이 또다시 조합 측에 불법 무상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장도 인식했다”면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 관련 불법·비리 행정을 특정감사 하겠다고 의회와 고양시민들에게 약속하고도 아직 감사착수를 안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의 불법·비리 행정을 지난해 6월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시의회 의장단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 소유인 시유지 약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 시가 약 400억원)의 무상 증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확정됐다”면서 “고양시 H국장 등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전원을 즉시 감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준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불법·비리 행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징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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