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차 40%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서울시, 등록 차 40%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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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4억 원 시민 세금경감 혜택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전년 대비 4만 8655대, 3.98% 증가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용한 결과, 등록 자동차 317만 대(2021년 12월말 기준)의 40%에 달하는 127만 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된 2816억 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예산) 6164억 원 대비 45.7%(’21년 43.7% 대비 2%p 증가)에 달하며 작년 대비 신청대수는 4만8655대(3.98%)가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127억 원(4.73%) 증가했다.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당초 연세액 납부서 발송 대상 123만 대 보다 4만 대 많은 127만 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 5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 3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20년 116만 대, 21년 122만 대, 22년 127만 대)하고 있으며, 시는 연납 홍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가 송달된다.

서울시는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관할 자치구청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스마트폰 간편결재 등)으로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최대 12만 원의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1월 연납을 못하신 시민들은 3월 연납신청을 활용해 세금경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기량별 연납 공제액 예시(신차 기준) (자료=서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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