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지원 늘어...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경차 유류세 지원 늘어...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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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가진 사람 중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실제 지급액과 청구 금액의 차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지급한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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