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여행금지 긴급 발령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여행금지 긴급 발령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2.0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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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3일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4단계 발령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 0시(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1일 밤에 외교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발령은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날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을 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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