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불법·파행 운영 ‘점입가경’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불법·파행 운영 ‘점입가경’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1.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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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사, 삼원 대표의 불법적 금전거래 의혹 제기·처벌 진정
“4천만원 금품수수·불법적 법인 운영·직권남용 의혹 감사청구”
“삼원 대표, 이사들 사퇴 종용·협박·폭언·폭력적인 이사회 진행”
혈세 15억 투입된 삼원, 노인시설 폐업으로 사실상 기능 상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배모 사내이사와 김모 사외이사가 1월 18일 경남도와 창원시, 관할 구청인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제출한 '삼원의 파행 운영과 불법적 이사회 개최, 요양시설 휴원 및 폐원 결의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진정서' 표지. (사진=삼원 제공)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배모 사내이사와 김모 사외이사가 1월 18일 경남도와 창원시, 관할 구청인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제출한 '삼원의 파행 운영과 불법적 이사회 개최, 요양시설 휴원 및 폐원 결의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진정서' 표지. (사진=삼원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법인 경영 및 이사회 운영을 놓고 이사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파행을 보이고 있다.

삼원은 경남도 도비, 창원시 시비 등 15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노인요양원 및 방문요양 시설을 건축했으나, 현재 노인요양원 휴원, 방문요양센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사회복지법원 삼원의 일부 이사들은 김모 대표이사와 이모 사내이사의 불법적 법인 운영 및 직권 남용, 불법적 금전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사들은 또 법인의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및 처분,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 및 폐업을 결정한 지난해 8월 27일 긴급임시이사회 결의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원의 김모 감사가 지난해 10월 12일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각각 보고 및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이사들도 사회복지법인 삼원 김모 대표이사의 ‘불법 운영’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24일 경남도와 참원시, 사회복지법인 삼원 등에 따르면 삼원의 배모 사내이사와 김모 사외이사는 지난 18일 삼원의 파행 운영과 불법적 이사회 개최, 요양원 재원 노인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고 휴원 및 폐원을 결의하는 등 노인복지와 요양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남도와 창원시, 관할 관청인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김모 대표이사, 이모 사내이사 겸 시설장의 불법적 법인 운영과 직권 남용, 이사들에 대한 부당한 사임 압박 및 협박, 불법적 금전 거래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삼원이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상화돼 창원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베이비타임즈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배모 이사와 김모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지난해 8월 27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 및 처분,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 및 폐업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임시이사회에 총 재적이사 8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하고, 이사 3명과 감사 2명 가운데 요양시설의 휴업 및 폐업을 결정했으나,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전부인 ‘참사랑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 휴·폐업 결정은 사실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제37조에 의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재적이사 8명 중 6명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5명만 찬성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삼원이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제26조3항)’해야 하며,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사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고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요양시설의 휴업 및 폐업,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실체 및 설립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사실상 청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안건인 참사랑노인요양원, 삼원방문요양센터 등 전체 시설의 휴업 및 폐업, 처분 결의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조건으로 통과시킨 긴급임시이사회의 결정은 심각한 정관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이사진은 삼원 김모 대표의 4000만원 금품수수 등 불투명한 법인 재정 운용도 문제로 삼았다.

진정서에서 “김 대표와 이 이사는 재가 요양수급자들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타 기관에 넘기고 총 4000만원을 받았다가 이사회에서 문제가 되자 추후 이를 차용증 처리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인들은 피진정인 김 대표와 이 이사에게 일금 4000만원 수수배경과 사용처에 대한 상세내역, 변제상환계획서를 이사회에 문서 보고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랑요양원 약 20명 이상 전원조치 내용도 이사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고 요구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은 참사랑요양원 휴·폐업에 따른 수급자 전원 퇴원, 막대한 차입금, 급여 미지급에 따른 소송, 법인 관련 막대한 소송 비용 외에도 시설유지보수비용 등을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감당하지 못하니, 김 대표를 제외하고 이 시설장(사내이사)과 국장, 간호사, 사회복무요원 등 유급직원의 사임 및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참사랑요양원 휴·폐업에 따라 유급직원 사임의 건‘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해 결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면서 “김 대표와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이 이사가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원 감축 등 비용 절감안을 거부하는 것은 법인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앞세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김모 감사가 지난해 10월 12일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각각 보고 및 감사를 청구한 서류. (사진=창원시 제공)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김모 감사가 지난해 10월 12일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각각 보고 및 감사를 청구한 서류. (사진=창원시 제공)

삼원 이사들은 또 “등기이사이면서 시설장을 맡고 있는 이 이사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권한대행까지 맡으며 법인업무를 독점적으로 자임하고 있다”면서 “이사들이 법인사무 업무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다”며 독선적인 법인 운영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김 대표와 이 이사가 등기이사들에게 불법 사임 압박 및 협박,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이사는 “삼원 김 대표와 이 이사 겸 시설장은 진정인 배 이사와 김 이사 등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압박 및 협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김 대표는 요양시설 2곳에 대한 휴·폐업 및 처분을 결정한 긴급임시이사회에 불참했다는 이유(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자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로 사임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오는 등 위협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김 대표와 이 이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들에게 사임을 종용하거나 사임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 김 이사에게 앞으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이며, 삼원의 정관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폭력적 언행으로 이사들을 위협했다며 이사회 운영의 불법성도 문제로 삼았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사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 의사봉을 내려치거나 이사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진정인들은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사회에서 진정인 배 이사에게 그동안 해왔던 사임 압박도 모자라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머리”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모욕과 위협을 가했다”면서 “공익법인인 삼원의 대표이사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진정인 배 이사에게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덤빈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했고, 자기 뜻대로 안되니 “x발”이라고 쌍욕을 하고 방망이를 던지듯이 내리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던 아파트의 매각 대금 사용처를 이사들이 묻자 김 대표는 ‘더이상 이사회를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사회는 안 한다’고 의사봉을 내리치면서 “다 가라”고 고함을 쳐서 이사회가 무산되는 파행을 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심지어 김 대표와 대표 직무를 대리한다고 자임하는 이 이사 겸 시설장은 이사회에서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들의 중요한 발언들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고 이사들의 날인과 서명을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단체카톡방에 올려서 수정하고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사회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이사회 결의사항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김 대표와 이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도 불리하면 전혀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는 등 이사회를 비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이 이사가 삼원의 2022년 예산안과 관련해 창원시에 허위문서를 보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들 이사는 “피진정인 김 대표와 대표 직무대리를 자임하는 이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창원시에 보고하는 등 이사들을 속였고, 심지어 허위문서로 국가기관인 창원시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와 이 이사는 이사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민모 이사가 문서발송철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2022년 예산안’을 창원시청에 이미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들의 ‘2022년 예산안’ 허위보고 문제 제기에 이 이사 겸 참사랑노인요양원 시설장은 ‘2022년 예산안’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보고해도 된다고 창원시에서 요구해 먼저 보고를 했고, 추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다시 수정해서 창원시에 보내면 된다며 이사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공석인 삼원의 감사 선임과 관련한 김 대표의 감사 선임 해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령에 감사 사임 이후 2개월 안에 감사를 선임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감사 공석이 4개월 이상 경과되었지만 김 대표는 감사 선임을 해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경영을 감시 및 감사할 의무가 있는 감사 선임을 미뤄 김 대표와 이 이사의 불법 운영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의도를 의심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서모 감사는 요양시설 2곳에 대한 휴·폐업 및 처분을 결정한 지난해 8월 27일 임시이사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같은해 8월 31일 감사 사임계를 김 대표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사실상 감사 1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석인 상태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사임할 경우 후임자를 2개월 안에 선임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들은 “지난 이사회에서 신임 감사 선임안의 긴급 상정을 요청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인 안모씨를 추천하며 이사들에게 이력서를 배포하자 이 이사가 큰소리로 탁자를 치면서 ‘감사는 지난번에 (자신이) 올린 분이 있는데 왜 이력서를 돌리느냐’며 큰소리를 치며 노발대발했다”면서 “법에 따라 삼원 법인의 감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이력을 갖춘 인물을 서로 추천해 서둘러 신임 감사를 인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이사가 큰소리를 치며 탁자를 내려치고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진정서에는 삼원 김 대표의 임원 및 인사위원회 결의 내용을 무시하고 정모 국장을 채용한 것 등 독단적인 인사 행태를 지적한 내용도 담겼다.
진정을 낸 이사들은 “2021년 7월부터 현재 참사랑노인요양원에 강모 사무국장이 재직 중임에도 김 대표는 2020년 11월 13일 사회복지법인 삼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해고된 직원 정모씨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했다”면서 “이사들에게 보고 또는 허락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한 직원을 재임용하는 행위는 임원들과 인사위원회를 무시한 김 대표의 독단적인 처사”라고 밀했다.

이들은 이어 “정모씨는 이사회 회의에 불법으로 참관하며 회의 진행 시 김 대표와 이 이사에게 오가며 쪽지를 주는 등 모든 내용을 참관하고, 불법으로 회의를 간섭하다가 회의 참석 이사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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