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월 80만원 지원...청년-기업 함께 뛴다
청년 채용하면 월 80만원 지원...청년-기업 함께 뛴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23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약장려금은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 정규직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을 지킨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지원을 원한다면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