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손해 볼 것 없는 ‘서울시 정책‘ 이모저모 ①
알아서 손해 볼 것 없는 ‘서울시 정책‘ 이모저모 ①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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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민간‧가정어린이집 확대·3월 시작
학자금 대출 ‘연 2회‘ 지원, 21년 7~12월 발생 이자 지원·3월 14일 마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85명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막아“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을 준비했다. 임인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나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을 정리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가져가길 바라며,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정책들의 이모저모를 확인해 보자.

◆ ‘교사대 아동비율‘ 민간 어린이집 확대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1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0세반과 만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개소를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확대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만0세반과 만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총 13억원이 투입되며, 아동1인당 보육실 전용면적이 2.64㎡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추가 채용해도 활동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우수 보육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들어 교육의 질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과 인원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3세반의 보육교사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한다. 시는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대출 이자 지원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자료=서울시청 제공)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는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원됐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 2회, 상·하반기)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2021년 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에서 차감된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됐으며, 오는 3월 14일까지 마감된다.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년 1월 18일 이후 졸업생) 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1년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를 발간한 취지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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