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 올라...월 최대 30만7500원
1월부터 기초연금 올라...월 최대 30만7500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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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내용을 담은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규모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년 10월 기준)은 1월 급여(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이었으며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실제로 노인빈곤율을 줄이고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지난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줄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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