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구매지원 대상 만 9~24세로 확대...최대 13만명 추가 혜택
생리용품 구매지원 대상 만 9~24세로 확대...최대 13만명 추가 혜택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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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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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면서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0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구매처 확대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최근 2년(2020, 2021) 연속으로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구매권(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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