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번 간소화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아울러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희망자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이달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지만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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